업무소개
세무대리
  • 세무대리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무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과세시간마다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2.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1부터 1.31까지 직전년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3.소득세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4.법인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과 함께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5.원천세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슥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직전 년에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차액을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 6.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의 일정부을 부담하는 소득세 입니다.

  • 7.증여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8.상속세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